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1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 동결하는 판결을 내리고 집행인과 신청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 집행 통지서를 만들어 판결서 사본과 함께 지원 집행인을 보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판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가 배달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을 보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