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배치에 따르면 미래 회사 자본등록제도 개혁의 기조는 정부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회사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고 사회의 창업 열정을 장려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등록 자본 등록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법률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 3 만원, 1 인 유한책임회사 65438 만원, 주식유한회사 500 만원의 제한을 취소합니다. 회사 설립 시 주주 (발기인) 의 첫 출자 비율과 전체 출자 기간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납입 자본은 더 이상 공상 등록 문제로 사용되지 않는다. 동시에, 등록자본을 실납등록제에서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회사의 창업 비용을 낮추도록 추진하다.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기초 위에 있다.
회사 주주 (발기인) 는 출자액, 출자 방식 및 출자 기한을 자율적으로 약속하고 출자의 진실성,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기업 연검제도를 연보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조회해 기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