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6 조 주식 발행은 공정하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같은 종류의 각 주식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동시에 발행된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당 발행 조건과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인수한 주당 같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78 조 유한책임회사가 등록자본을 증액할 때, 주주는 추가자본의 출자를 납부하고, 본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등록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신주를 구독하고 본법에 따라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납부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