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거주지 법원에 기소해야 한다. 사법해석에 따르면 법인의 거주지는 법인의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관의 소재지를 가리킨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계약 이행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유료로 인터넷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제품으로, 인터넷과 계약 관계를 형성하고, 소재지도 계약 이행지로 볼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국 민사 소송법의 지역 관할권 규정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의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가 자주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자주 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