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MLM 규정 금지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MLM" 은 조직자 또는 사업 개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 된 인력의 수 또는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개발인의 보수를 계산하고 지불하거나 개발인에게 특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적 인 이익을 취하고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 5 조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다단계 판매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에 다단계 판매 활동을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상행정관리부와 공안기관이 제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조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조사를 거쳐 사실대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게 상을 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