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책임 회사의 전무 이사란 무엇입니까?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수와 투자 규모에 따라 업무 규모가 다르다. 일부 회사에서는 주주 수가 방금 정족수에 도달했거나 법정 최소 한도를 초과하는 주주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가 없으면 주주 출자액이 많지 않고, 등록 자본이 방금 법정 최소 등록 자본에 도달했거나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일부 주주 총수가 법정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인원보다 적으며, 경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도 복잡하지 않다. 기관의 중복을 피하고, 회사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주주회의 협상을 통해 이사회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는 이사회를 설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주회는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자연인에게 의지를 위임해야 한다. 위탁된 자연인은 전무 이사이다. 전무 이사는 회사 법정 대리인으로만 이름을 붙일 수 있으며 주주회가 직접 선출해 이사회와 동등한 역할을 한다. 전무 이사의 대체 기능 때문에 이사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