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유한책임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유한책임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유한책임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독립이사의 임직자격은 5 년 이상 법률, 경제업무 경험, 증권감독회의 지도의견에서 요구하는 독립성이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52 조

감사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