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사기와 대출 행위의 경계. 어떤 이유로, 차용인은 장기간 갚지 않거나,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진실을 숨기고, 만기가 되면 상환할 수 없다.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는 한, 낭비도 없고, 위약도 없고, 사기도 없고, 사기도 없고, 사기도 없고, 진짜 상환의 의미도 있다. 여전히 대출 분쟁에 속하며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 타인을 대신하여 상품 대금을 체납하는 행위의 경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부족한 상품을 구매하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사지 않고 대금을 가져가고, 제멋대로 대금을 횡령하고, 상환을 체납하는 등의 행위는 실제 목적, 쌍방관계, 사건 발생 원인, 대리인의 구체적 행위, 위약의 줄거리, 결과 등에 초점을 맞추고 불법 점유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분명히 대리 구매를 할 수 있지만, 유용해서 살 수 없고 반품하고 싶다면, 사기죄로 논처할 수 없습니다. 구매라는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대량의 재물을 사취하고, 돈을 헤프게 쓰고, 완전히 무심코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것은 사기죄로 논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