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2 조이 조치가 발표되기 전에 설립 된 금융 회사는이 조치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규정 된 기한 내에 규제되어야한다. 규범 기간 내에 이 방법은 최저 납입 자본, 자본 충족률 등 신중한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구는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63 조 본 방법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64 조 본법은 2004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원래' 기업그룹 재무회사 관리방법' (중국 인민은행령 [2000] 제 3 호) 이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