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상장 회사가 자사 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스톡옵션, 제한적 주식 및 지분 장려는 규정 조건을 충족한 후 주관 세무서에 신고한 후 이연 납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은 지분 인센티브를 받을 때 일시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지분 양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분 양도시 지분 양도소득에 따라 지분 취득원가와 합리적인 세비를 공제한 후의 차액은' 재산양도소득' 항목에 적용되며 20% 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주식을 이전할 때 주식 (옵션) 의 취득 비용은 행권 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제한된 주식의 취득 비용은 실제 출자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분 인센티브의 취득 원가는 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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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통지서에 언급된 주식 (옵션) 은 회사가 인센티브 대상에 일정 기간 내에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 (옵션) 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한적인 주식이란 회사가 미리 결정된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일정 수의 당사 주식을 말하며, 인센티브는 근무 연한이나 실적 목표가 지분 인센티브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 장려란 기업이 인센티브를 무상으로 주는 지분 또는 일정 수의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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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통지는 20 16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