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184 조.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들은 금융업무활동에서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거나,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거나,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명목의 리베이트, 수수료를 개인 소유로 받고, 본법 제 163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국유금융기관의 직원과 국유금융기관이 비국유금융기관에 공무를 맡도록 임명한 인원은 전액의 행위가 있으며 본법 제 385 조, 제 386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