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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 임시주주총회 개최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주식유한회사법' 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가 임시주주대회를 개최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주주 제안: 임시주주총회 개최는 보통 주주나 회사 이사회가 발기한다.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구체적 사항: 임시주주총회 개최에는 명확한 의제와 논의사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주요 의사 결정, 긴급 업무, 회사 구조 조정 및 주주 토론 결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지분 비율: 일반적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에는 일정 비율의 주주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관이나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개최에는 특정 주주 또는 지분 비율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통지요구 사항: 임시주주총회 개최는 모든 주주에게 미리 통보하고 적절한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회의가 열리기 전 일정 시간 내에 회의 시간, 장소, 의제 등 관련 사항을 통보하도록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