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93 조. 상장회사나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요구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한 정보에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30 만원 이상 6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발행인, 상장회사 또는 기타 정보 공개 의무자는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보고서에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으며,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명령을 받아 30 만원 이상 6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경고를 하고 3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