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 16 조
회사는 주주에게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이 회사에서 받는 보상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 150 조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며,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주주 질의에 참석하여 수락해야 합니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에게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