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재편재무컨설팅업무관리방법' 제 2 조 상장회사 인수개편재무컨설팅업무란 상장회사의 중대 자산개편, 합병, 분립, 주식환매 등 상장회사 지분구조, 자산부채, 수익, 이윤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수합병에 대한 거래가치, 방안 설계, 전문의견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의 승인을 받은 증권회사, 증권투자자문기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재무자문기구 (이하 재무자문기구) 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인수 재편재무자문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장회사의 인수 재편 재무컨설팅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