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 기금' 은 주택 적립금, 소기업 체급보장기금, 장애인 실업보장기금이다. 1. 주택적립금: 국가기관,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사회단체 및 직공이 납부한 장기 주택저축을 가리킨다. 2. 체급보장기금: 고용인 기관이 직공 임금을 체납하고 본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체급보장기금으로 직공에게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회경제제도를 말한다. 3. 장애인 실업보험: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위해 실업보험을 신청하는 제도는 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1, 3 금 보험에는 주택 적립금, 체급보장기금, 장애인 실업보험이 포함된다. 2. 관련 지식: 오보험 삼금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의 총칭으로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 보험, 출산보험, 주택적립금, 체급보험, 장애실업보험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