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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회사의 법률 및 규정
법률 분석: 제 2 조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다.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법에 따라 등록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한 납입주식총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회사의 등록 자본을 납입 자본으로 규정하고, 등록 자본은 주주 또는 발기인의 출자액 또는 납입 주식 총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5 조 회사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