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법에 따라 등록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모집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법에 따라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한 납입주식총액이다.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는 회사의 등록 자본을 납입 자본으로 규정하고, 등록 자본은 주주 또는 발기인의 출자액 또는 납입 주식 총액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5 조 회사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과 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정부와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회사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회사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 등록기관이 각각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한다. 본 법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