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보증회사 사이에 설립된 것은 일종의 계약 관계 (보증계약) 이다. 쌍방은 계약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누려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보증회사도 약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기자가 아는 상황을 보면 소비자들은 이미 약속대로 계약을 이행했다. 따라서, 계약 이행의 관점에서 볼 때, 보증회사는 소비자 계약이 이행된 후 (일반적으로 특별한 약속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