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 들어 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의 재테크 상품 구입에 대해 결코 침착하지 않다. 올해 초, 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 재융자 신규를 발표하여 상장회사가 재테크 등 재무투자 분야에 모금자금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과 실물경제의 발전에 모두 좋은 일이다.
또한 투자자들은 상장사가 재테크 상품을 구매하는 자금의 비율과 관련 공고 정보에 주목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중대 소송, 중재 관련 금액은 최근 감사순자산의 절대치의 65,438+00% 이상을 차지하며 절대 금액이 500 만원을 넘는 경우 상장회사는 제때에 공개해야 한다.
상장사가 재테크 상품을 구매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미래 감독부가 관련 규정을 계속 보완해 투자자의 돈이나 자신의 유휴 자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장회사가 자본시장에서 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 재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