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반대학 졸업생 취업합의서' 의 약칭은 일반대학 졸업생과 고용인 단위가 정식으로 노동인사관계를 수립하기 전에 양방향 선택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취업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합의한 서면 합의다. 고용주들이 졸업생 관련 정보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중요한 증거다.
고교관리졸업생 취업, 취업계획 편성, 졸업생을 위한 취업정착 수속을 위한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졸업생이 직장에 가서 보고하고, 고용인이 정식으로 접수한 후, 협의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취업협정은 일반적으로 교육부나 성 시 자치구 취업주관부에서 편성한다.
확장 데이터:
첫째, 취업협정 체결시 주의사항
1. 졸업생은 고용주와 협의하여 취업협정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다. 고용 단위는 계약서에 받을 수 있는 졸업생 서류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2. 고용인 단위의 상급 주관 부서에서 심사 도장을 찍습니다.
3. 고용인은 반드시 졸업생과 협의한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학교 졸업생 취업부서에 협의를 보내야 한다.
4. 졸업생 취업부는' 을측 기본정보' 협의에' 학교 관련 정보 및 의견' 네모 (또는 장장 스탬프) 를 기입하고 학교 취업부문 공인을 기입하고, 제때에 협의서를 고용주에게 피드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