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의 주식제 개조를 완료하고 상장회사의 정식 기준을 달성한다.
둘째, 상장 된 지적 재산권 관련 준비;
셋째, 회사의 재무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4.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기타 수속.
법적 근거
증권법 제 46 조
증권 상장을 신청하려면 증권거래소에 신청해야 하고, 증권거래소는 법에 따라 심사 비준하고, 쌍방은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정부채권 상장거래를 마련했다.
제 47 조
증권 상장 신청은 증권거래소 상장 규칙에 규정된 상장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증권거래소 상장규칙에 규정된 상장조건은 발행인의 경영연한, 재무상황, 최소 공개발행비율, 기업지배구조, 성실기록 등을 요구해야 한다.
제 48 조
증권이 증권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상장을 종료하는 경우 증권거래소는 업무규칙에 따라 상장을 중단해야 한다.
증권거래소가 증권 상장 거래를 종결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때에 공고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9 조
증권거래소의 불상장 또는 상장 종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증권거래소가 설립한 검토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