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허가 원칙.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이 승인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설립은 법률에 규정된 설립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회사 등록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둘째, 표준 설정 원칙. 우리나라에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은 본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 설립의 필수 조건도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고, 법정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한다.
회사법' 제 29 조 주주가 회사 헌장에 규정된 출자를 전액 납부한 후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공동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회사 등록신청서, 회사 헌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설립을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