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절강의 모 문과 창문회사 헌장은 이사회가 산하 지사 사장의 임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절강의 모 문과 창문회사 헌장은 이사회가 산하 지사 사장의 임면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 분규는 대리 분규에 속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과 창문 회사가 지불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았다.

둘째, 이는 지사 매니저가 아니며 일반 직원도 지사 영업허가증, 공백계약 등 유효증명서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 책임도 회사가 부담한다.

셋째, 이 헌장은 내부 회원에게만 유효합니다. 외부 효과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1, 계약법:

제 49 조 행위자는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을 초월하거나 대리권이 종료된 후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인은 행위자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 이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제 50 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법정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직권을 초월하여 체결한 계약 (상대인 제외).

대표자의 행동은 그가 그의 권한을 초월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회사법:

제 11 조: 회사 설립은 반드시 법에 따라 회사 헌장을 제정해야 한다. 본 헌장은 회사 주주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게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