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융자산관리회사 조례' 제 10 조 금융자산관리회사는 국유은행의 부실 대출 범위 내에서 국유은행의 부실 대출을 인수하여 형성된 자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a) 부채 회수;
(2) 불량대출을 인수하여 형성된 자산을 다른 형태로 임대, 양도 또는 재편성한다.
(3) 채권을 주식으로, 분할 기업 주식을 보유한다.
(4) 자산 관리 범위 내의 회사 상장 추천과 채권, 주식 인수
(5) 금융 채권 발행 및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
(6) 재정 및 법률 자문, 자산 및 프로젝트 평가;
(7) 중국 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기타 업무활동.
금융자산관리회사는 중국 인민은행에 재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