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임금을 인하하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회사는 확실히 경영 부실로 임금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직원과 협의하여 협의를 달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 35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노동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유 없이 임금을 인하한 근로자는'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노동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고용기관에 근로연수에 따라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지불을 거절하면 근로자는 노동국에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