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서 담보는 무슨 뜻인가요?
보험증권담보는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증권을 보험회사에 직접 저당잡히고 보험증권현금 가치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자금을 받는 일종의 융자 방식이다. 만약 대출자가 만기가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출 원금이 환불 현금 가치로 적상될 때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생명보험전시업 과정에서 보험조항에 보험증권담보를 가입하는 것은 이미 유행이 되었다. 보험증권담보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1. 모든 정책이 담보대출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축 기능을 갖춘 연금보험, 투자분홍보험, 연금보험 등 생명보험증권은 대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비용보험, 의외보험, 재산보험은 담보할 수 없다. 2. 보험료가 면제된 보험증권은 담보대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많은 보험에는 보험료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즉,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한 후 보험증권 수혜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증권 보장, 특히 어린이 보험 상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험료가 면제된 경우 보험증권은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