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관에 따르면 증권투자자 보호기금회사 이사회는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담당하고, 기금 자금을 모금, 관리 및 운용하며, 안전하고 견실한 원칙에 따라 기금의 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기금의 안전을 보장한다.
3. 보호기금회사는 국무부의 비준을 받은 국유독자금융기관이다. 비영리적인 기업법인으로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의 모집, 관리 및 사용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금 회사는 중국증권감독회가 귀입하여 관리한다.
4. 증권회사 탈퇴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증권투자자 보호기금을 모금, 관리 및 운영하며, 증권회사의 위험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장기적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혁과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