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20 13 12.28) 의 결정에 따라 20 1 4/Kloc 부터 회사법을 개정한다
등록 자본 등록 조건을 완화하다. 회사의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유한책임회사, 1 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각각 3 만원, 65438 만원, 500 만원에 달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 시 주주 (발기인) 의 첫 출자 비율과 화폐출자 비율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최소 등록 자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3 만 위안이다. 새로운' 회사법' (2065438 년 2 월 +2004 년 2 월 18) 제 26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한도를 인민폐 3 만원으로 취소했다.
1 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 만원이며 주주는 한 번에 출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1 인 유한책임회사 최소 등록자본 2065.438+04 년 2 월 654.38+08 일 취소.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00 만 위안이다. 새로운 회사법 제 8 1 조 2065438+2 월 14,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 500 만원 해제.
국제화물운송대리유한공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00 만 위안이다.
인적자원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50 만원이다.
노무파견 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200 만원이다.
부동산 개발유한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0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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