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는' 회사법' 과' 증권법' 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춘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1. 다음 업무를 운영하는 증권사,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 천만 위안이다.
(1) 증권 브로커
(b) 증권 투자 자문;
(3) 증권 거래 및 증권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재무 고문
2. 다음 업무 중 하나를 운영하는 증권사,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1 억 위안이다.
(1) 증권 인수 및 보증
(2) 증권 자영업;
(3) 증권 자산 관리;
(d) 기타 증권 업무.
3. 다음 두 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증권사,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5 억 위안이다.
(1) 증권 인수 및 보증
(2) 증권 자영업;
(3) 증권 자산 관리;
(d) 기타 증권 업무.
4. 증권등록결제기관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1 억 위안입니다. (증권 거래소 관리 방법)
5. 증권거래서비스기관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654.38+0 만원 (증권선물투자상담관리잠행방법 제 6 조 규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