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법자격이 있는 사람을 법률 고문으로 초빙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들은 부사장과 같은 직위에 직접 주어질 수 있고, 법률 고문은 거의 직접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부 인사에게 누가 이 부분을 책임지는지 물어보는 것이 더 직접적이다.
상장회사인 경우 자체 법률 고문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변호사를 채용해야 하며, 상장회사가 발표한 각종 보고에서 회사가 어느 회사와 업무 왕래를 하고 있는지 언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