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청산 성질이 다르다. 해산 청산은 일반적으로 자체 청산이며 강제 청산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진행된다. 청산 원인은 약속된 해산 원인, 회사가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행정처벌을 받는 것이다. 파산 청산은 사법청산에 속한다. 기업자금은 빚을 갚지 않기 때문이다. 청산의 중점은 다르다. 청산 개시 절차는 다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