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회사 감독관리법 제 70 조 제 2 항에 따르면 선물회사는 선물보증금예금은행에 선물보증금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선물회사가 선물보증금 계좌를 개설,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것은 당일에 선물보증금 예금 감시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선물보증금 계좌의 개설, 변경 또는 취소 상황을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 7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물회사는 규정에 따라 제때에 선물보증금 안전예금관리감독기관에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 5 조는 중국증권감독회와 파견기관이 법에 따라 선물회사와 그 지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선물업협회와 선물거래소는 자율규칙에 따라 선물회사에 자율관리를 실시한다. 선물 보증금 예금 감시 기관은 법에 따라 고객 보증금의 안전을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