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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청산에 임시 계좌를 개설하다
파산 관리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 대해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임시예금 계좌 개설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좌명은 파산 관리인의 전명과 공인과 일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5 조는 채무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의 재산에 효력이 발생한다.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파산 사건의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채무자의 재산, 인민법원이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하는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