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층은 개념층의 지도하에 개념층의 본질을 반영하는 각종 성문이나 불문의 제도와 규범이다. 기업지배구조의 제도나 구조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식 제도이다. 다른 하나는 정보기관입니다. 비공식 제도는 문화 사회 습관 등으로 형성된 행동 규범 (규범) 을 가리킨다. 이 규범들은 정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적 강제력도 없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있다. 공식 제도는 좁고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정식 제도는 단일 기업에만 적용되는' 특수계약' 을 가리키며, 회사 헌장과 일련의 구체적인 계약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공식 제도에는 파산법, 회사법, 노동법, 증권법, 기업합병조례 등 정부가 반포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총계약' 도 포함된다. 제도층은 이념층과 행동층의 중개자로,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이념의 구현이다.
행동 성과층은 기업지배구조 실천의 최종 외적 표현으로 제도층에서 직접 결정하고 이사회의 규모, 구성 및 구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 이사회와 지배인과의 관계, 주주총회의 역할, 주주총회의 분위기, 이사회의 회의장 등 기업지배구조의 다양한 개성적 특징으로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