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제 4 항)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사 관계를 끝내는 것은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
2 초과근무 수당은' 노동 보수' 에 속하며 특별 중재 시효가 적용된다.
직원 재직 기간 또는 노사 관계 종료 후 1 년 이내에
증거가 있어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하는 모든 요청에는 중재 시효가 없다.
노사 관계 종료 1 년 후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을 주장하는 중재 시효가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