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다. 2. 회사의 지속적인 존재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3.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2 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 조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82 조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그 존재는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