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89 조 보험회사는 분립, 합병으로 해산해야 하거나 주주회, 주주총회가 해산하기로 결정하거나 회사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나타나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비준을 거쳐 해산한다. 생명보험 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분립, 합병 또는 철회를 제외하고는 해산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해산할 때는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90 조는 개편 계획에 규정된 감독 기한 내에 인민법원이 개편 계획을 비준한 날부터 관리자가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기간 동안 채무자는 관리자에게 재조정 계획의 시행과 채무자의 재무상황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