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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이후 공고를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까?
회사가 상장되지 않으면 주주총회 이후 공고할 필요가 없다.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 관련 내용과 결정을 알고 싶다면 알 권리를 행사하고 회사에 서면으로 검토, 주주총회 회의록 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상장회사라면 주주총회 내용은 주주총회 이후 발표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 요구 사항은 없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이후 다음 영업일에 공고를 한다. 만약 공고하지 않으면 상장회사 주식은 정지되어 거래할 수 없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33 조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 헌장, 주주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 결의, 이사회 결의 및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 복제할 권리가 있다.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가 회계 장부를 검토하는 데 부적절한 목적이 있어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검열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주가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회사가 검사 제공을 거부한 경우 주주는 인민법원에 검사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