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커미션 징수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제 5 조는 "증권회사는 반드시 국가 재경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현금 리베이트, 실물 또는 상품권 증정, 비증권 업무 서비스 제공 등 부당한 경쟁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증권거래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가 기관 투자자들이 지불한 증권거래 커미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고 명시했다.
반부정경쟁법' 제 8 조는 "경영자는 재물이나 기타 수단으로 뇌물을 팔거나 상품을 살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 밖에서 비밀리에 상대 기관이나 개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은 뇌물죄로 논처한다. 상대 기관이나 개인이 장부 밖에서 은밀히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은 뇌물죄로 논처한다. " 제 11 조는 경영자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