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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업계도 면세인가요?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영화 등 업종 세금 지원 정책에 관한 공고. 납세자는 2020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2020 년 6 월 65438+2 월 3 1 일까지 영화 상영 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입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본 공고에서' 영화상영서비스' 라고 부르는 것은' 영화상영경영허가증' 을 소지한 기관이 전문 영화관상영설비를 이용하여 관객에게 제공하는 영화 시청각서비스를 말한다.

재정부, 국세총국, 전염병에 대응하여 일부 세금 우대 정책을 계속 시행한다는 공고. 국세총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방지 개인 소득세 정책 지원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2020 년 10/0 호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영화 등 업종 세금 지원 정책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2020 년 제 25 호 공고에 규정된 세금 우대정책이 만료되어 시행기간이 202 1 65438+2 월 3 1 으로 연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