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13 조 전항의 12 항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해 피해자 부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이 지급해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소재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이 피해자를 구조한 후 구조비용이 미결되면 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선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구제비 관련 증명서도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의료기관이 미청산 구제비 및 관련 자료 및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