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44 조는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출질로 품질권은 품질등록 시 설립된다.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출질된 후, 출질인은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이 담보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
제 42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동산을 채권자와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