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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증권거래소 양도 조건은 무엇입니까?
"베이징증권거래소 상장회사가 상해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판양도방법 (시범)" 에 따르면 베이징증권거래소 주식양도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기술 혁신판 최초 공개 발행 주식등록관리방법 (시행)" (이하 "등록방법") 제 10 조부터 제 13 조에 규정된 발행조건에 부합한다.

(b) 총 자본금은 3 천만 위안 이상이다.

(3) 주주 수는 65,438+0,000 명 이상이다.

(4) 사회 공공 주주 지분 비율은 양도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에 달한다. 양도회사의 총 지분이 4 억원을 넘는 경우, 사회공공주주 지분 비율은10% 를 넘는다.

(5) 양도회사와 그 지주주주, 실제 통제인은 최근 3 년 동안 중국증권감독회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위법위반 혐의로 중국증권감독회에 입건된 혐의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나 최근 12 개월 이내에 베이징증권거래소, 전국중소기업주식양도시스템유한책임회사에 의해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았다.

(6) 이사회 양도 관련 사항 결의 발표 전 60 일 연속 거래일 (주식 정지일 제외) 입찰거래를 통해 달성된 주식의 누적 거래량은 65,438+00 만 주 이상이다.

(7) 시가와 재무 지표는 본 조치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한다.

(8) 거래소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