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담보도 지분 담보라고 하는데, 질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정한 담보를 가리킨다. 담보는 그 표지물을 기초로 동산 담보와 권리 담보로 나눌 수 있다. 지분 담보는 일종의 권리 담보이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400 조는 담보권을 설정하고 당사자는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443 조는 펀드 점유율이나 지분으로 질을 낸 것으로, 품질권은 출질등록시 설립된다. 서약 후 펀드 점유율과 지분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펀드 점유율과 지분 양도소득 가격을 기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