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규정" 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 37 조 회사 이사, 감사, 사장의 변경은 원래 회사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존속된 회사 등록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합병 분립으로 해산된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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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관리조례' 관련 규정:
제 22 조 회사가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부가 등록을 규정하기 전에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항목에 속하며,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국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승인 서류를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 헌장이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한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회사에 상응하는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 거주지 증명서는 회사가 자신의 거처에 대한 사용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리킨다.
제 23 조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이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45 일 후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신문에 회사가 등록 자본을 줄인다는 증명서와 회사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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