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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 따르면 회사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회사 회장이어야 합니까?
아니요, 회사 법정 대리인은 회사 이사 또는 일반 직원일 수 있습니다. 누가 법정 대리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 등록시 제출한 주주 협의에 누가 법정 대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결의안이 있거나 회사 헌장에 명시될 수 있다.

또한 법정 대리인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 주요 임무는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상황은 명목상일 뿐이다. 물론, 회사가 민사, 형사법 문제를 건드리면 법정대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법정대표인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이나 법인 헌장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법률은 단일 법정대표인 제도를 실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인의 행정수장이 유일한 법정대표인으로 여겨진다. 회사가 회장 또는 전무 이사 또는 관리자 (회사법 제 13 조) 인 경우 증권거래소의 법정 대리인은 사장 (증권법 제 107 조) 입니다. 전민 소유제 공업기업의 법정 대리인은 공장장이나 사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