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산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제 181 조 본법 제 180 조 제 (1) 항의 상황이 있는 회사는 회사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통과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82 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계속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회사 전체 주주 의결권 10% 이상의 주주를 보유하면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