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주 수가 다르다.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주식유한회사는 2 명 이상이지만 200 명을 넘지 않는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의 발기인은 중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한다.
(3) 설립 방식이 다르다. 유한책임회사는 발기인에게만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주식유한회사는 사회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공모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지분 총수의 35% 보다 작을 수 없다.
(4) 조직에 의해 설정된 표준화의 정도는 다르다.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지분 양도가 다르다. 유한회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다른 주주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식을 우선적으로 양도할 권리가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24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회사법' 제 78 조는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두 명 이상 200 명을 넘지 않는 발기인과 과반수의 발기인이 중국 내에 거처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