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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와 임원의 비경쟁 금지는 절대적입니까, 상대입니까?
회사 이사와 고위 경영진의 비경쟁 금지는 좁은 의미의 비경쟁 금지에 속한다. 절대적인 것도 상대적인 것도 아니다.

절대 금지 또는 상대 금지 비경쟁 제한은 없다. 표준에 따라 경쟁 금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경쟁금지의 원인에 따라 법정경쟁금지와 계약경쟁금지로 나눌 수 있다. 법정경쟁금지란 경쟁금지가 직접 법률규정에서 비롯된 것을 말한다. 상술한' 회사법' 규정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은 경업금지 의무가 당사자의 약속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의무주체 범위에 따라 넓은 의미의 경쟁금지와 좁은 의미의 경쟁금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의무 주체는 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은 비특정 다수인이다. 후자의 의무 주체는 권리자와 고용이나 위임 등과 같은 특정 권리 의무 관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회사법' 제 149 조 1 5 항은 이사, 고위 임원의 의무가 좁은 경쟁제한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비경쟁 금지는 좁은 비경쟁 금지입니다.

3. 경쟁금지방식에 따라 동종업계 경쟁금지와 아르바이트 경쟁금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금지된 비경쟁 금지 행위가 권리자의 업무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후자는 비경쟁 금지행위가 권리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의무자가 다른 회사의 회장, 집행이사 또는 이사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4. 경업금지 발생 시기에 따라 재직기간 중 경업금지와 이직 후 경업금지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