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국유기업이 아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국유독자회사와 기타 유한책임회사를 포함한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는 국유기업을 포함하지만 국유기업을 대표하지는 않는다. 국유기업이란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가 각각 국가를 대표해 출자자 직책을 수행하는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국유자본지주회사를 말한다. 본급 기업과 중앙과 지방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등 부처의 감독하에 단계적으로 투자한 기업을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76 조
이익을 얻고 주주 및 기타 투자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은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기타 기업법인을 포함한다.
민법
제 87 조
공익이나 기타 비영리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은 투자자, 창업자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고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민법
제 102 조
불법인 조직은 법인격은 없지만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이다.
불법인 조직에는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 기업 및 법인 자격이 없는 전문 서비스 기관이 포함됩니다.